형사 특수상해 - 피고소인[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280회 21-03-18 11:57본문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내연관계였는데, 피고소인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말다툼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특수상해로 고소하였음
[진행 및 경과]
- 당시 피고소인의 집에는 아내가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이 아닌 아내가 고소인을 데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하였지 피고소인은 집을 나간 사실이 없었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도 없었음
- 피고소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 참고인은 피고소인 아내의 진술, 아파트 구조, CCTV,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음(고소인의 피해진술 역시 수사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도 강조)
- 결국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됨[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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