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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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료소송 - 1심 패소사건 2심 수임하여 5천만원 인용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908회    21-03-19 11: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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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2. 12.경 00병원에서 뇌수술을 도중 수술부위에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생김. 피고 2. 집도의는 긴급조치를 한후 원고의  배우자에게 혈종제거술에

대한 동의구하고 2차수술 시행. 그후 원고는 00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두통, 구토증상 호소. 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장애로 보행장애,

삼킴장애, 구음장애, 인지기능의 장애 등 증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진행 및 경과]


- 1심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각 진료기록 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① 원고는 2012. 12. 20.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오른쪽 어깨 통증만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척추 MRI’만 촬영하였고, 이에는 원고 뇌의 일부만 촬영되어 있으며, 피고 2(피고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으로,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사람)는 이 사건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야, 원고의 혈관에 대한 조직검사를 행하였으므로, 피고 2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뇌동정맥기형’이

  있었음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2는 이 사건 수술을 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뇌경막성형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출혈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 2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수술 상단부를 너무 깊게 절개하는 등 뇌실질을

  손상했거나, 뇌실질 안의 혈관을 파열시켜 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경막성형술’의 경우, ‘소뇌출혈’과 ‘뇌실 내 출혈’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이 아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혈은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혈관의 파열’이 그 원인으로 보이며, ‘피고 2는 원고에게 이러한

  뇌동정맥기형이 있었음을 모르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 2가 이 사건 수술 도중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이상 혈관에 어떠한 자극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2의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청구기각


-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임한 당 법인에서는, 1심에서 판단한 위 사실인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① 원심에서 행해진 진료기록감정의 명백한 오류 등을 지적하거나

  ② 원심에서 감정받지 못했던 부분에 한하여 추가 감정을 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결국 항소심에서 의료과오를

  일부 인용하여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