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133회 21-03-24 14:20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하여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1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앞에 있던 피해자 2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1, 2에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진행 및 경과]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겠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신병 구속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당 법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과정에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알콜측정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기소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인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지 않았으면 합의했더라도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를 받아 최종 집행유예결과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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