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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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적부심(특수상해) - 석방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108회    21-03-24 18: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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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피의자의 처)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잡아 비틀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및 상복부에 갖다 댄 후

앞뒤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안방 바닥에 끌고 다녔다는 피의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된 상태에서 석방결정을 받기 위해 당 법인을

구속적부심 변호인으로 선임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이고, 최초 신고인은 피의자의 모친이고, 구속적부심 청구인은 피해자인 피의자의 아내. 


- 당 법인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혐의 중 ① 특수상해의 점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오랜 다툼으로 감정이 격앙된 사정으로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고, ②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점은 모두 인정하나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검찰은 피해자의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할 것이 예상되는 점,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석방결정됨. 


-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도 당 법인은 계속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