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피해자보호명령청구 - 접근금지 등 인용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108회 21-03-24 18:17본문
[사건의 개요]
별거 중인 남편이 만취상태에서 아내와 아들이 거주 중인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실내 물건을 모두 파손시킨 후 경찰이 와서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아내과 아들이 행위자를 상대로 피해보호명령청구
[진행 및 경과]
- 법원에서는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 3호를 적용하여,
- 행위자에게 6개월간 피해자들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고,
- 행위자에게 6개월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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