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일부인용(채무자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911회    21-03-24 18: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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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서 채무자 회사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주주인 채권자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분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등사신청


[진행 및 경과]


-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회사에게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제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게되고,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외에 다른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게 되므로, 주주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회계장부 등을 훼손, 폐기, 은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처분에 의하지 아닌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 


- 그런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채권자가 열람, 등사 청구하는 회계장부 등 서류 중에는 이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기각

[채권자에게 열람, 등사가 허용된 서류는 주주총회 회의록 등 상법 제396조, 488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되는 서류에 한정. 나머지 매출장부, 거래원장 등은 불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