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주식양도계약무효확인 - 청구인낙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048회    21-03-24 18: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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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던 A가 사망하자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업무담당이사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A보유 주식을 이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 처분결정을 하여 원고는 B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주식양도계약무효확인청구를 함. 


[진행 및 경과]


-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당시 A 상속인들의 주식 소유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B가 원고의 동의없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고 자인함. 


-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현재 소송중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실소유자인 피고의 명의신탁 의사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주식이 양도되어 명의개서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적용이 배제되고 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등

  원고가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 후 청구인낙 조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