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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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사전처분 - 부양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889회    21-04-16 17: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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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별거를 하면서 이혼 소송 중이나 아내는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며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신청함.


[진행 및 경과]


-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생활비용의 부담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라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은 근거로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 본안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가 막막함. 경제력이 없는

  신청인은 소송 과정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지 못하고 피신청인의 부당한 요구 조건에 굴복할 우려도 매우 큼.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신청인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


- 법원은 제1심 소송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부양료 200만원 지급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