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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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벌금 500만원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042회    21-04-16 17: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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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신용카드 모집인으로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용카드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남편 등 명의로 등록한 통신판매업체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3,000여회 모집수당을 지급받았다. 


[진행 및 경과]


당 법인에서 2회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을 조력하였고, 담당수사관은 추후 송치시 의견서에 피의자가 자료 정리 및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하여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함. 기간 및 횟수에 비해 매우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