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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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해 - 벌금 1000만원(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606회    21-04-16 17: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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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20. 1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을 가함


[진행 및 경과]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이 이루어져 벌금을 받지 아니하면 실형에 처할 상황이었음


-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상해가 아닌 폭행(반의사불벌죄)으로 처리되길 바랐으나, 검찰에서 단기간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고 상해로 기소. 


- 변론과정에서 공소사실 인정 및 수사협조,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강조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