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이혼 등 청구의 소 -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인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457회    21-04-29 17: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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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 피고는 2016. 2. 혼인신고 후 미성년 사건본인 한명. 원고는 피고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과 음주관련 문제 등으로, 피고는 원고의 가정에 대한 소홀함과 게임관련 문제

등으로 지속적을 갈등. 이미 2차례 협의이혼 신청경험. 2020. 3.부터 별거 중. 쌍방 이혼 동의 



[진행 및 경과]


- 쌍방 이혼 동의하고 피고는 원고가 친권행사 및 양육자로 지정됨에 동의하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가 과하다고 반박


- 당 법인은 원고가 사건본인을 사실상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모든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과거양육비를 주장하였고, 전부 인용. 또한 장래 양육비 역시 피고의

  소득 상황을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으로 파악하여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