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 검사항소기각(피고인들 무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797회 21-05-04 09:26본문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들이 철골 및 패널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체적인 안전조치 상황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고 보고 기소하였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음.
[진행 및 경과]
- 이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는 패널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개별적, 독립적 공정이고 피고인들이 패널공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구 산안법 29조 1항 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 또한 설령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수급인인 A가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구 산안법
29조 1항의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고도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들 무죄
- 이전글특수상해 등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1.05.14
- 다음글이혼 등 청구의 소 -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과거양육비 1500만원, 장래 양육비 월 80만원 인정 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