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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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17억원 인용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582회    21-05-14 14: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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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2016. 3.경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많은 금원을 투자 및 대여하였는데, 2018. 9.경 종전 거래에 대한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차용액을 17억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 제기.


[진행 및 경과]


-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로도 고소하였고, 피고는 사기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


- 원고는 위 형사재판과는 무관하게 피고와의 거래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여금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차용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


- 1심 법원은 차용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의 거래를 모두 정리하는 차원에서 상호 합의하에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가 강박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A의 사실확인서 역시 피고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항변 배척.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