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이혼 -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393회    21-06-02 14:49

본문

0b019913db0ec457c94844893ac1d7bb_1622612943_8328.png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4. 5. 혼인신고, 사건본인 2명,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 


[진행 및 경과]


-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부정행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및 그 금액의 다과였음. 


- 원고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가 넘겨주고 빈손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의 성격이 다름을 강조하고

  피고의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비율로 50% 인정.


- 피고가 부동산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반대급부로 원고로부터 142,7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