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이혼 - 유책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393회 21-06-02 14:4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4. 5. 혼인신고, 사건본인 2명,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이혼청구.
[진행 및 경과]
-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부정행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 및 그 금액의 다과였음.
- 원고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가 넘겨주고 빈손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였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의 성격이 다름을 강조하고
피고의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비율로 50% 인정.
- 피고가 부동산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반대급부로 원고로부터 142,7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산분할 결정됨.
- 이전글위자료 - 원고 청구금액의 1/5만 인용(피고대리) 21.06.02
- 다음글개인회생: 변제인가결정 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