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자료 - 원고 청구금액의 1/5만 인용(피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126회 21-06-02 14:5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5천만원 청구
[진행 및 경과]
1. 당 법인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사회모임에서 만난 지인일 뿐 그 이상의 관계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피고의 배우자도 증인신문)
2. 원고측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정 및 원고 배우자의 거주지에 피고가 장시간 머문 사정을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당 법인에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
3. 법원에서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2019.경부터 별거하고 있는데, 별거 이유가 피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만 인용.
4. 소송비용의 3/4을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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