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 피고 승소(피고 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085회 21-06-03 13:3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시설투자금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며 투자금반환청구
[진행 및 경과]
-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서 및 약속이행서약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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