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반환 - 원고들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995회 21-06-03 18:0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1의 상가건물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한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1, 2는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피고 1은 징역 20년, 피고 2는 징역 2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
[진행 및 경과]
1. 원고들의 피고 2 내지 5에 대한 투자금반환약정은 실제 계약당사자가 피고 1로 특정된다고 보아 부정됨
2. 피고 1과 피고 2의 분양대금 편취행위가 인정되어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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