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폭력처분무효 확인의 소 - 원고청구기각(피고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199회 21-06-08 10:5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같은 반 A에 대해 비방한 사실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학교폭력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
[진행 및 경과]
- 원고는 A를 비방하거나 험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
- 위 조치결정 전 쌍방 모두 출석하여 의견개진하였고, 각자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음. 또한 학교에서는 피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도 실시, 원고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A에 대한 비방사실인정한 사실이 있었음.
-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도 검사는 원고의 A에 대한 모욕 혐의 사실인정하여 부산가정법원에 송치. 그후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심리과정에서
비방행위 사실을 인정한 정황.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어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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