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 원고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303회 21-06-11 15:5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20. 7. 9.부터 2021. 7.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차임을 1회만 지급한 후 연락두절
[진행 및 경과]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차임(2020.8.분부터 2021.3.18.까지의 미지급차임 = 600,000×8 + 600,000×1/3 = 5,000,000원)으로 공제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거듭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임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피고의 차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는 인정
- 그렇다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 모두 공제된 2021.3.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미지급 차임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는 임대차 해지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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