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 불송치 결정[피고소인 변호]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699회 21-06-11 16:5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이 2019. 3.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된 A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및 경과]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 사실에 포함된 대부분의 발언이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
- 수사결과, 피고소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으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 본인에 대한 비방으로 혐의가 인정안됨.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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