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상속부동산 소유권 전부 취득(청구인대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9,249회 21-07-22 11:48본문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망인의 아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상속재산 중 피청구인이 단독상속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것을 심판청구
[진행 및 경과]
- 상대방은 상속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상속된 것이며, 기존 취득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항변
- 청구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모두 찾아내었고, 결국 상대방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하였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상속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