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 원고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844회 21-08-02 10:55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5천만원 지급 후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진행 및 경과]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부친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
- 피고의 채권양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부친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관련 처분문서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대응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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