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유언 - 자필유언, 녹음유언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8,997회 21-08-02 10:57본문
[사건의 개요]
83세의 노모에게 부동산 등 상속예정재산이 존재하고, 상속인으로 두 딸이 존재. 두 딸중 한명의 딸이 생모와 양모 두곳에
각 친생자로 등재되어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 상황이나 노모가 치매 증상이 있어 소의 결과 전 자필유언과
녹음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
[진행 및 경과]
- 당 법인에 유언자와 두딸이 함께 방문하여 자필유언서 작성 및 촬영장비로 동영상 녹음유언 진행.
- 녹음유언의 증인으로 당 법인 대표변호사가 입회 및 증언
- 유언집행자로 당 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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