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원 지급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654회 21-08-26 12:3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들은 투자금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진행 및 경과]
- 당 법인에서 피고들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투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인정하면서
사기고소취하를 조건으로 2021. 12. 31.까지 7천만원을 변제하되(종전 원고는 이자상당금으로 약 1500만원 수령한 사실 있음)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원금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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