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 10억 수표 절도 [불송치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834회 21-09-10 17:55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고소인이 A 사무실 테이블위에 놓아둔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이야기 하는 도중 갑자기 다가와서 맞은 편 좌석에
앉는 척 하면서 위 자기앞 수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
[진행 및 경과]
1.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되며, 구성요건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고 이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2. 고소인이 테이블위에 올려둔 수표는 피의자에게 임의로 교부한 것이며,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실제 수표 2매를 절취한
것이라면 사건당일 수표 발행은행에 연락하여 도난신고 및 지급거부요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약 5개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고소인의 고소는 이유없음.
3. 불송치결정[그후 검찰에 이의신청했으나 검찰에서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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