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 사용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252회 21-09-10 17:57본문
[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사용료 연 16,967,420원으로 정하여 사용 승낙하였는데, 임차인이
미지급. 이에 임대인이 독촉하여 일부 지급받으면서 2020. 12. 31.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연락두절인 상태
[진행 및 경과]
-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에게 사용승낙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를 대행하여 피고의
승객에게 징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터미널 이용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총액과 연체료를 합한 33,081,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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