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언론중재, 공정위·권익위·인권위 고발, 국세청·방송 제보, 정보공개청구 등] 학교폭력 - 3호처분(학교 내 봉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5,560회 21-09-17 14:35본문
[사건의 개요]
A가 B에게 학교 내에서 볼 때마다 “게이”,“동성애자”,“성추행범”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외 SNS상에서 B의 중학교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 경우
[진행 및 경과]
1. B가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2. 당 법인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B를 수임하여 학교 전담교사와의 대응, 전담기구 심의 의견서, 교육청 학폭위 참석 및 의견 진술 등으로 B를 조력함.
3. B에게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결정. 학교폭력법 17조 1항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보복, 협박금지), 3호(학교 내 봉사)는
학교생할기록부에 조건부 기재 유예를 하고 있는데, 6시간의 봉사활동을 한달이내 종료하면 위 조치결정은 학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B가 대입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