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무죄 입증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703회    20-07-21 09: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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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회사 및 피고인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000으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시공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시공은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 결국,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