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 처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119회 20-08-18 11:45본문
<사건의 개요>
마약류 취급자인 피의자는 양도, 구입, 조제, 폐기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량 및 재고량 등을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진실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 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송치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에 이루어진 비의도적인 실수였다는 점,
정정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았을 뿐 허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극 주장하였음
- 마약류 취급정보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 이전글사기 - 불기소 처분 사례 20.08.18
- 다음글개인회생 성공사례 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