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 피고측 대리.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기각 판결 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979회 20-08-26 11:4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측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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