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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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 피고들 대리하여 전부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550회    20-09-22 22: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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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및 결과> 


 원고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당 법인은 원고가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또한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았음.

 이를 토대로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다는 것과, 소멸시효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들 대리인의 주장대로 원고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