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공사대금 등 청구 - 피고2 대리하여 원고 청구 거의 전액 방어함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026회    20-11-13 21: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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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1(OO중공업)은 수급인이자 하도급인, 피고2(OO로지스틱스)는 하수급인이자 재하도급인, 원고들(OO기업, OO산업)은 재하수급인들임. 

- 피고2가 피고1로부터 선박의 데크하우스(Deck House, 선원들 생활공간)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이 공사를 원고들에게 재하도급하였음.

- 원고들은 공사 진행 중 데크하우스의 물량 증가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피고2로부터 제공받은 크레인 및 에어그라인더의 작동 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자재공급도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았고, 검사 지연, 설계도면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추가인건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그리고 그 각 추가 비용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2와 더불어 원청사인 피고1에게 추가 공사대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함.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무시하고 추가 공사의 선이행만을 요구하였으며, 추가 공사대금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원고들과 피고1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됨.

-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나, 공사 내역의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피고2의 반론이 인정됨으로써 추가 공사대금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음.

- 장비의 작동 불량이나 자재공급 및 검사 지연, 설계도면 오류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입증미진을 들어 전부 기각시킴.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원고들의 원사업자는 피고1이 아니라 피고2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시킴.
- 이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기각시켰으며, 이 사건 진행 중 
이미 피고1이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하여 피고2에게 변제공탁해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2는 공탁금을 출급하여 그 돈으로 판결문 상 인용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 법인이 대리한 피고2의 금전적 손해는 전혀 없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