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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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 피고2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기각시킴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503회    20-11-19 19: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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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피고 1(건축주)은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철골 및 판넬공사를 피고 2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2는 그 중 판넬공사를 피고 3에게 하도급하였음.

- 피고 3은 판넬 시공 작업을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2015. 7. 29. 09:50경 공사 현장 지붕 위 판넬 배열 작업을 하다가 10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음. 

- 원고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987,539,196원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2)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들이 사용자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 3) 원고가 수급인임을 전제로 도급인 책임을 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개별적 쟁점에 대해 모두 방어하여 전부기각시킴(원고청구기각)

-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주가 무조건적인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것이지 수급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 판단을 이끌어냄.  

- 관련사건으로 피고 2는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2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