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구약식처분(벌금)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761회 20-11-23 15:25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2020. 2. 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에 있던 중 2019.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불법도박사이트의 회원에 대한 도금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고소되었음
<진행 및 결과>
- 피고인은 이건 외에도 위 형집행중인 사건의 관련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양수) 및 사기(불법도박사이트 도금 편취)로 기소되었고, 당 법인에서 피해자와 합의, 수사입회, 변호 등을 하여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위 확정된 죄의 형기 만료가 2021년 1월이라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이었음.
- 이에 당 법인에서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하고, 장기간의 복역사실, 반성, 피해회복 등을 강조한 변호를 검찰에 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서는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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