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기각 결정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949회 20-12-08 16:03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이면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행인인 피해자를 추돌함.
-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기소를 피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7차례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음.
- 당 법인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끈질긴 시도 끝에 제1회 공판기일 전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공판기일 당일에 합의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재판장과 검사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중상해로 기소가 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면 공소취소 또는 공소기각되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당 법인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성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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