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147회 21-01-06 01:31본문
<사건의 개요>
- 피의자(당 법인 변호)는 건설사업 시행사의 대표
- 고소인1은 피의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대표
- 고소인2~5는 고소인1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작업(굴삭, 도로 포장 등)을 하수급받은 하청업체 대표들
- 고소인1은 피의자로부터 공사대금 1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공사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들까지 피해자로 내세워 고소인 5인이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피의자(시행사 대표)와 고소인1(시공사 대표)는 오랫동안 협업을 해온 사이임에도 경기하락 등으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1이 하청업체들까지 동원하여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함.
- 당 법인에서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입회 및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하였음.
- 수사결과,
가. 고소인1(시공사 대표)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고소인2~5)은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와 계약한 점, 피의자가 공사계약을 한 다음 시공사에 약 13억 원을 지급한 점을 통해 피의자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고소인1은 이에 대해 피의자와 기존에 다른 공사계약이 여러 건 있었고, 피의자로부터 받은 13억 원은 본 건 고소사건의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나. 또한 피의자 회사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통해 피의자가 처음 공사를 요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의자 회사의 재산이 약 75억으로 확인되어 공사대금 지급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다.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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