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자료 -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하여 1,500만 원 인용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2,481회 21-01-19 11:49본문
<사건의 개요>
- 원고(당 법인 대리)와 A는 2014년 혼인신고하고 현재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
- A는 피고와 2017년부터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지고 연인관계를 지속하였고, 2019년부터 오피스텔 얻어 사실상 동거하였음.
- 원고가 A 휴대전화 속 피고와 찍은 사진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 후 추궁하자 A는 피고와의 관계 모두 인정하였음.
- 이에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
<진행 및 결과>
- 당 법인에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A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원고와 A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A가 B에게 대여한 채권(2억) 및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2천만 원)을 각 양도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75만원 지급하는 것오 조정.
-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취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여, 위 금액의 위자료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와 A의 부부관계가 피고가 A를 만나기 이전부터 파탄되어 피고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법인에서 이에 대해 혼인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와 피고의 부정행위 및 사실상 동거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인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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