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등 - 벌금 400만 원 선고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3,383회 21-01-19 13:59본문
<사건의 개요>
-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20. 3.경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관계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술값,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봉사료, 모텔비를 받고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함.
- 이에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사안.
<진행 및 결과>
- 이 사건의 경우 수명의 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에 따라 업주, 영업사장,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역할에 따른 변호가 중요하였음.
- 특히 당 법인의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그 가담의 범위를 특정하여 가담한 범위 안에서 처벌을 받도록 집중하여 변론함.
- 최초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고 영업사장의 역할이라 집행유예를 예상했으나, 당 법인의 변론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