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신청 - 인용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7,555회 21-04-16 17:41본문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사건사고확인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쟁외인과 상호 폭행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급여제한사유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하였음
[진행 및 경과]
- 신청인은 쟁외인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있고, 그 자료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함.
- 쟁외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신청인은 쟁외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어 그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설령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쟁외인이 통상적인 예상을 넘어선 과잉 대응이 있었다면 이 건 보험사고의 원인이 주로 신청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관련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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