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정행위 위자료소송 - 위자료 1500만원 인용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761회 21-04-28 16:17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는 A의 직장 동료로서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진행 및 경과]
- 피고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A의 혼인기간, 피고와 A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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