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 기소유예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682회 21-05-14 15:26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00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나와라, 너네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위 옷깃 부위를 1회 잡아
화장실 밖으로 끌어 당겨 폭행
[진행 및 경과]
- 피해자는 피의자의 딸로부터 상해 등으로 고소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의자를 폭행으로 고소
- 이 사건은 피의자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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