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180회 21-08-03 10:16본문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 운영의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음에도 14일이내 미지금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함
[진행 및 경과]
- 피의자를 대리한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는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임을 주장하며 고소인이 피의자와 공동대표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고소인의 법인카드 상시사용, 고소인 명함에 CDO 인쇄,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은 사용종속 관계에서 피의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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