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858회 21-08-04 13:49본문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집행공증까지 하였음에도 변제기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
[진행 및 경과]
재산명시신청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었고, 재산조회하였음에도 조회되는 집행재산이 없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여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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