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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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위반 - 검사 항소기각(1심 무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0,992회    21-08-24 1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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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검사항소이유 : 3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2. 항소심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사업장이 속한 부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연차 사용시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