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절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1,233회 21-08-24 18:26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냉장 진열대에 진열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 냉장육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7.경 00마트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소유 냉장육을 정을 모르는 직원을 시켜 절취
[진행 및 경과]
- 피의자들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고기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
- 피의자들의 절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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