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특허권침해 - 1심, 원고(특허권자) 측 변호. 피고(공동특허권자)들이 원고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사안에서 특허사용으…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503회 20-02-18 16:28 본문 이전글실화책임 - 1심, 원고 측 변호.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 외제스포츠카를 보관하던 중 실화로 멸실된 사안에서 원고가 리스회사에 지급한 규정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음 20.02.18 다음글의료과실 - 1심, 피고(병원) 측 변호. 원고(환자)의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 20.0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