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실화책임 - 1심, 원고 측 변호. 피고들이 원고의 리스 외제스포츠카를 보관하던 중 실화로 멸실된 사안에서 원고가 리스회사에 …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433회 20-02-18 16:38 본문 이전글청구이의 - 1심, 피고(투자자) 측 변호. 원고(투자회사)가 투자원금 손실금을 차용금조로 상환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기각 승소 20.02.18 다음글특허권침해 - 1심, 원고(특허권자) 측 변호. 피고(공동특허권자)들이 원고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사안에서 특허사용으로 얻은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냄 20.0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