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차보증금반환 - 1·2심, 임대인(피고, 피항소인) 측 변호. 임차인(원고, 항소인)이 임대차보증금 공제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556회 20-02-18 12:19 본문 이전글소유권방해배제 - 1심, 원고 측 변호.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방해배제청구 승소 20.07.08 다음글청구이의 - 1심, 피고(투자자) 측 변호. 원고(투자회사)가 투자원금 손실금을 차용금조로 상환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의 무효,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기각 승소 20.0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