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방해배제 - 1심, 원고 측 변호.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방해배제청구 승소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451회 20-07-08 10:4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인근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이를 주차장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왔음을 이유로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한 사안임
<진행 및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 주장은 이유없고, 시효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랜 시간동안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 소유권에 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 등 도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