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 1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은 사례
날짜 :
사건번호 :
관할법원 :
14,607회 20-07-08 10:58본문
<진행 및 결과>
피해자가 통행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방해행위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모든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음.
법원은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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